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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낙동강관리본부에서 알려드립니다.
부산광역시 낙동강 생태공원 내 체육시설을 이용하시는 시민 여러분들에게 '부산광역시 낙동강 생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가 변경되어 그 중 중요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어린이 10명 이상이 체육활동, 경기 또는 체육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함.
나. 이용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사용료를 사용 전일까지 전액을 납부하여야 함
- 이용시설 사용 전에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기준은 다음과 같음 -
ㆍ사용예정일 3일 전에 취소 : 납부한 사용료 전액
ㆍ사용예정일 2일 전에 취소 : 납부한 사용료 90/100
ㆍ사용예정일 1일 전에 취소 : 납부한 사용료 8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