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통합 공지사항

보육료 및 가정 양육수당 지원 안내

부서명
출산보육과
전화번호
051-888-1562
작성자
이명례
작성일
2017-08-22
조회수
4498
내용

영유아 보육료 및 가정 양육수당 지원내용 안내

 

󰏅 영유아 보육료 지원

  ❍ 지원대상 : 0~5세 어린이집 이용 아동

  ❍ 신청방법 :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온라인( www.bokjiro.go.kr)

  ❍ 지원금액

연령

출생연도

정부지원 보육료

기본보육료

0

종일

2016.1.1. 이후 출생

430,000

395,000

맞춤

344,000

1

종일

2015.1.1.2015.12.31.

378,000

191,000

맞춤

302,000

2

종일

2014.1.1.2014.12.31.

313,000

125,000

맞춤

250,000

3

2013.1.1.2013.12.31.

220,000

70,000

(누리과정 운영비)

4

2012.1.1.2012.12.31.

5

2011.1.1.2011.12.31.

   

  ※ 정부지원 보육료와 어린이집 보육료 수납금액의 차이만큼 보호자 추가 부담이 있을 수  있으며,

             ​보육료 외에 기타 필요경비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음.

 

  ❍ 문 의 : 주소지 읍··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콜센터(129)

 

 

󰏅 가정 양육수당 지원

  ❍ 지원대상  :  어린이집,   유치원  및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미이용 미취학 8 4 개월 미만 아동

 

  ❍ 지원금액

 

연령(개월)

양육수당

연령(개월)

농어촌양육수당

연령(개월)

장애아동

양육수당

011

200,000

011

200,000

035

200,000

1223

150,000

1223

177,000

2435

100,000

2435

156,000

3684미만

100,000

3647

129,000

3684미만

100,000

100,000

4884미만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 지원방법 : 아동 또는 보호자 계좌로 지급(매월 25)

  ❍ 문 의 : 주소지 읍··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콜센터(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