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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다자녀가정을 위한 '가족사랑카드' 발급 안내
○ 대 상 : 부산시 거주, 2000년 이후 출산으로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혜 택
- 광안대교 통행료 면제
- 공영주차장 50% 할인(다자녀가정 소유차량에 한함)
- 도시철도요금(성인 기준) 50% 할인
- 참여업체별 할인 ※ 참여업체 : 홈페이지(http://www.busan.go.kr/womanfamily/abcardjoin?bbsNo=2) 확인
○ 유효기간 : 셋째이후 자녀 만18세까지 사용 가능
※ 유효기간 개선 전 기존 유효기간 3년 카드도 유효기한 내 사용 가능
○ 신 청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통행료 및 공영주차장 면제(할인) 신청 시 '다자녀가정 우대 차량스티커' 반드시 부착
○ 문 의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