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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원내에서의 금지행위 알림
1. 식물을 훼손하거나 이물질을 주입하여 말라죽게 하는 행위.
2. 식물의 꽃과 열매 등을 무단으로 채취하는 행위.
3. 수목원 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4. 야영행위, 취사행위 및 불을 피우는 행위
5. 오물이나 폐기물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 버리는 행위
6. 음주하거나 흡연하는 행위.
7. 영리 목적으로 촬영하는 행위.
8. 물품을 판매·배부하는 행위.
9. 종교의식, 집단오락 등 시민에게 위화감을 주는 행위
10. 지정된 장소외에서 음식물 섭취하는 행위.
11. 애완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행위(단 장애인복지법 제40조 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 함께 입장은 제외)
※ 해당하는 관람객은 관람을 제한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