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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상수도본부 2017년 수돗물 품질보고서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목적
수도법 제31조(수돗물품질보고서), 시행규칙 제22조(수돗물품질보고서의 내용 등)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이내 1회 이상 전 공급세대 제공 의무
수돗물 품질보고서를 통해 관리하고 있는 수질자료를 정확하게 제공하면서, 수돗물에 대한 시민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함
제작개요
제 작 명 : 2017년 수돗물 품질보고서
제작내용 : 용어의 정의, 수질검사 결과, 취수지점부터 수도꼭지의 수돗물생산 및
공급과정, 주민협조사항 등 9개 항목내용 포함 작성 - 규칙 제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