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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우리 서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운영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시기
1) 신규교육 : 다중이용업을 시작하기 전, 종사하기 전
2) 수시교육 : 법령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3개월 이내
3) 보수교육 : 신규 또는 직전 보수교육을 받은 달의 마지막 날부터 2년이내
나. 교육대상 :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다. 교육방법 : 집합교육 또는 사이버교육중 선택하여 이수
1) 집합교육 : 우리 서 강당에서 실시(매월 1회)
요청일2017-04-06
작성자김민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