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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지사항

(국정홍보)분말소화기, 10년지나면 교체하거나 성능검사 받으세요

부서명
홈페이지관리자
전화번호
044-205-7288
작성자
홈페이지관리자
작성일
2017-04-03
조회수
744
내용

분말소화기, 10년지나면 교체하거나 성능검사 받으세요.
직원:관리소장님 우리 아파트 소화기 교체하닞 얼마 된 거죠?
관리소장: 모르지... 처음 아파트 세우면서 설치한 거니까... 10년 정도?
직원: 그럼 교체하거나 성능검사를 해야겠네요
관리소장: 교체? 성능검사? 소화기도 망가지나?
직원: 2017년 1월 28일부터 소방시설법이 개정되어서 시행됐거든요.
관리소장: 어떻게 바뀌었는데?
직원: 이젠 10년이 지난 분말소화기는 1년 안에 교체해야 된데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내용연수가 경과한 소방용품을 교체하여야 한다(법 제9조의 5)
관리소장: 그럼 전부 교체해야 하나? 상태 좋은 것들도 있을텐데
직원: 가능하면 10년이 지난 분말소화기는 교체가 우선이고, 관리사애가 좋았을 때는 연장사용도 가능하데요.
         성능확인 검사에 합격한 소방용품은 내용연한이 도래한 날의 다음 달 부터 3년 동안 사용가능
관리소장: 법이 바뀌었구나. 그럼 빨리 성능검사를 신청해야겠다.
직원: 성능확인 신청하는 법은 아세요?
관리소장: 글쎄...성능확인은 어떻게 신청해야지?
직원: 성능검사 비용 및 절차에 대하여는 한국소방산업기술우너(031-289-2773)에 문의하면 됩니다.
    내용연수가 경과한 소화기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1년이 되는 날까지 소화기를 교체하거나 성능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 소방산업과 044-205-72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