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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료 인상 안내문
우리시는 하수도사업을 통해 보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처리원가대비 낮은 하수도사용료를 2017년 4월 납기분부터 아래와 같이 평균 7% 인상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인상개요
○ 인상내역 : 매년 7%씩 3년간(2017~2019년) 인상
○ 적용시기 : 2017년 4월 납기부터 적용 ☞ 격월검침 고객은 1개월분만 적용
※ 예시) 4인 가족 기준 현재 월 8,110원(월 19.6톤 사용)에서 2017년 8,700원으로
가구당 월 590원을 더 내게 되며 1인당 140원을 더 부담하게 됨
■ 하수도사용료는 전액 아래와 같이 사용됩니다
○ 도심하천 수질개선을 위한 분류식 하수관거 확충사업
○ 하수처리시설 개선사업 (방류수 수질강화, 재해예방 고도처리시설개선)
○ 노후하수관 정비사업 (도로함몰 예방 노후하수관로 교체, 폭우대비 하수관로 정비 등)
■ 하수도 사용료 인상 요율표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