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2017년도 글로벌인증획득지원사업 모집 공고
중소기업 제품의 품질경쟁력과 수출경쟁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7년중소기업 글로벌인증획득지원사업』신청업체를 모집하오니 해외 규격인증 획득이 필요하신 기업에서는 다음과 같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지역중소기업의 품질수준 향상을 위해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
○ 수출에 요구되는 해외규격인증 획득 소요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무역상 기술 장벽 해소 및 수출촉진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부산에 소재한 제조업체
○ 아래에 해당하는 업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 기업이나 그 대표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경우
- 사업 참여 제한조치를 받은 기업으로 그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 정부, 지자체, 지원기관 등으로부터 해당 규격인증 획득 건으로 지원금을 받은 기업
□ 지원분야
○ [별표1]의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 대상 제품인증 분야 (150종)
○ 상기 인증분야 이외의 규격인증을 신청한 경우 ‘기타규격’으로 신청 가능하며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함
○ ISO의 경우 ISO 9001, 14001의 갱신만 지원 가능
□ 지원내용
○ 인증당 소요되는 총비용(부가세제외)의 70%를 [별표2]지원규격별/제품분야별 보조금 한도 범위 내에서 5백만원까지 지원(실소요비용과 보조금한도 중 작은 금액 지급)
○ 신청수요에 따라 업체당 최대 인증 개수 제한 없이 10백만원까지 지원 가능
- 선정위원회에서 평가점수를 기준으로 예산규모 등을 감안하여 심의 선정
- 예산범위 내 많은 기업이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심의 선정함
○ 신청기업의 귀책사유로 협약기간 내 완료되지 못하거나 인증 획득에 실패한 경우는 보조금 미지급
2. 추진절차 및 일정
모집 공고 | ⇨ | 신청, 접수 (3.29~4.5) | ⇨ | 신청업체 평가 | ⇨ | 선정, 통보 (4.12) | ⇨ | 협약체결 | ⇨ |
진흥원 | | 기업→진흥원 | | 진흥원 | | 진흥원 | | 기업↔진흥원 | |
인증획득 수행 | ⇨ | 중간점검 (상시) | ⇨ | 완료보고서 제출 | ⇨ | 완료보고서 검토 | ⇨ | 보조금 지급 | |
기업,컨설팅기관 | | 진흥원 | | 기업 | | 진흥원 | | 진흥원→기업 | |
□ 신청기간 : 2017. 3. 29(수) ~ 2017. 4. 5(수) 17:00
-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또는 소프트웨어사업자신고확인서 각 1부
- 고용보험 또는 의료보험 납입증명서 1부(종업원 수 확인)
- 최근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행, 2015년 또는 2016년)
▶ 재무제표 작성 미해당 기업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1부(국세청 발행)
- 수출실적증명서(무역협회, 한국관세무역개발원 발행) 1부
▶ 간접수출은 내국신용장 또는 수출 외화획득용원료·기재 구매확인서 1부
- 기타 기업특성 선택항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해당기업만 제출)
▶ 기업에서 획득, 유지하고 있는 품질관리시스템 인증서 각1부.
▶ 해외 바이어의 규격 요구관련 증빙자료(수출계약서/수출오더 등)
▶ 기타 신청서의 기업특성란, 평가표 가점 해당항목 관련 증빙자료
○ 접수/문의처 : 부산경제진흥원 국내사업본부 기업지원팀 [사원 김은숙]
- 주소 : [47596]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90(연산5동 702-1, 프라임시티 3층)
- 전화 : 051-600-1715 / 이메일 : ezhyuk@bepa.kr / 팩스 : 051-600-1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