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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고시 제2017-42호
소규모 위험시설 지정 고시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따라 아래와 같이 소규모 위험시설을 지정 고시합니다.
*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2017년 3월 27일
금정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