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부산광역시 공고 제2017-749호
제6차 부산권 관광개발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제6차 부산권 관광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개하고,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본 결정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개기간 내 주민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3월 24일
부 산 광 역 시 장
1. 계획의 개요
가. 사 업 명 : 제6차 부산권 관광개발계획 수립
나. 계획범위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구역 및 항만‧어항구역
다. 계획기간 : 2017년 ∼ 2021년(5년)
라. 계획수립권자 : 부산광역시
2. 공개방법
가. 공개내용 :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 내용(붙임 참조)
나. 공개기간 : 2017. 3. 24. ~ 2017. 4. 6.(14일간)
다. 공개장소 : 부산광역시 인터넷홈페이지(http://www.busan.go.kr),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
3. 주민의견 제출기간 및 방법
가. 제출기간 : 공개일로부터 14일 이내(2017년 4월 6일까지)
나. 제출방법 : 부산광역시 관광개발추진단 서면제출(Fax : 051-888-6709) 또는 환경영향평가정보시스템에 주민의견 등록
4.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 별첨
5. 주민의견 제출서 : 별첨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관광개발추진단(☎051-888-67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