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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2017.3.17(금) 개최 예정이었던 제108회 시민참여 나눔장터는
공직선거법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제2항에 따라
취소됨을 알려드리니 차질 없으시길 바랍니다.
*공직선거법 제86조 제2항(주요내용) : 지방자치단체의 장(소속 공무원 포함)은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 금지
문의처 : 부산시청 자원순환과 이정순 888-36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