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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지사항

부정군수품 유통, 미허가 사제 군복류 제조‧판매‧착용은 범죄행위 입니다!

부서명
홈페이지관리자
작성자
홈페이지관리자
작성일
2017-03-06
조회수
834
첨부파일
내용

부정군수품 유통, 미허가 사제 군복류 제조‧판매‧착용은 범죄행위 입니다!

 

부정군수품이란?
    군에서 부정유출된 군수품 일체, 불법 제조·판매되는 군용품, 사제 군복류 등


신고는 어디로 하나요?
 가까운 헌병대나 경찰관서에 신고 : 하단 관할 헌병대 참조
 국방부 조사본부(중앙위원회) 신고 : 02-748-1880, 1882
 국방헬프콜 신고 : 국번없이 1303번
 국방부 조사본부 인터넷 홈페이지 : http://www.mndcic.mil.kr「신고 및 제보」

 

 신고를 하면 어떤 보상을 받습니까?
     신고자의 신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비밀을 보장합니다.

부정군수품 관련 범죄 뿐만 아니라 군인이나 군무원이 저지른 모든 범죄에 대해서 신고를 하거나 범인검거에 공로가 인정될 경우 지역 헌병대를 통하여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심의를 거친 뒤 최고 5천만원 까지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보상금 결정기준 : 범죄의 경중, 범죄피해의 정도, 범죄신고 난이도,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