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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지사항

(국정홍보만화)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2017년부터 진료비까지 보상 확대

부서명
홈페이지관리자
작성자
홈페이지관리자
작성일
2017-03-03
조회수
1085
첨부파일
내용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2017년부터 진료비까지 보상 확대

 

친구1 : 어머니가 감기 때문에 한동안 약을 드시다가 이번엔 발진이 심해져
           병원에 입원하셔서 걱정이야...
친구2 : 그거 혹시 의약품 부작용 일수도 있는데...
           사람에 따라 의약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해도 부작용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
친구1 :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인데 부작용이라고? 그럼 어떡해?
친구2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이란 거 있어. 한번 알아봐.
친구1 : 그게 뭐야?
친구2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불구하고 의약품 부작용으로 사망, 장애, 질병 피해를 입은 유족 및 환자에게 사망 일시보상금, 장애 일시보상금, 진료비 및 장례비를 지급하는 사업.
친구1 : 우리 어머니 경우도 해당이 될까?
친구2 : 조사를 해야 정확히 알 수 있지만, 진료비도 해당되는 상담은 받아봐.
          의약품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확정된 경우 사망 일시 보상금, 장애 일시 보상금, 장례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일시금으로 지급하며, 진료비는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입원 치료에 드는 비용을 지급하되,
     국민건강 보험법에 따른 연간 본인 부담 상한액까지 지원합니다.
친구1 : 어디로 연락하면 돼?
친구2 : 부작용 보고 및 피해구제 신청이나 상담은 1644-6223으로 연락하면 돼.

친구1 : 정말 고마워.
친구2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이트(http://karp.drugsafe.or.kr)에 들어가면 구체적인 피해구제제도 정보 및 신청방법을 알아볼 수 있고,
           실제 피해구제를 신청한 경우라면 정보조회를 통해 진행상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