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통합 공지사항

소방관계법령 개정사항 안내(자체점검 보고서 제출)

부서명
해운대소방서 예방안전과
전화번호
051-760-4667
작성자
최유미
작성일
2017-02-20
조회수
1746
내용

소방관계법령 개정사항 안내 (자체점검 보고서제출)

  ※개정일자 ; 2017. 2. 10.

 

 * 근거법령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 작동기능점검 이란? 

 

- 건축물 관계자 및 소방안전관리자가 소방시설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지 점검하는 것

 

 - 점검횟수 : 연 1회

 

 - 점검시기 

  ▷ 종합정밀점검대상 : 종합정밀점검 받은 달부터 6개월이 되는 달

  ▷ 그 외 대상 : 건축물대장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 종합정밀점검 이란?

소방시설등의 작동기능점검을 포함하여 소방시설등의 설비별 주요구성 부품의 구조기준이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하는 것

 

※ 개정내용

 - 개정  ⓵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등이 점검을 한 경우에는 관계인이 그 점검 결과를 보고 

           ⓶ 작동기능점검은 별표 2의 2에 따른 점검장비를 이용하여 점검할 수 있다(첨부파일 참조)

 

 - 제출서식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서식21],[서식 21호의2]

  (첨부파일 참조)

 

 

 ※ 불이익처분

 

  기간 내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기간 내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보고를 하는 경우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점검기구 대여 안내 및 자체점검 실시 관련 궁금하신 사항은 해운대소방서 예방안전과(760-4667)으로 문의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