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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계법령 개정사항 안내 (자체점검 보고서제출)
※개정일자 ; 2017. 2. 10.
* 근거법령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 작동기능점검 이란?
- 건축물 관계자 및 소방안전관리자가 소방시설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지 점검하는 것
- 점검횟수 : 연 1회
- 점검시기
▷ 종합정밀점검대상 : 종합정밀점검 받은 달부터 6개월이 되는 달
▷ 그 외 대상 : 건축물대장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 종합정밀점검 이란?
소방시설등의 작동기능점검을 포함하여 소방시설등의 설비별 주요구성 부품의 구조기준이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하는 것
※ 개정내용
- 개정 ⓵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등이 점검을 한 경우에는 관계인이 그 점검 결과를 보고
⓶ 작동기능점검은 별표 2의 2에 따른 점검장비를 이용하여 점검할 수 있다(첨부파일 참조)
- 제출서식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서식21],[서식 21호의2]
(첨부파일 참조)
※ 불이익처분
기간 내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기간 내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보고를 하는 경우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점검기구 대여 안내 및 자체점검 실시 관련 궁금하신 사항은 해운대소방서 예방안전과(760-4667)으로 문의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