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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지사항

용호만 유람선터미널 부설주차장 및 용호부두 공영주차장(신설) CCTV 설치 안내문

부서명
관광개발추진단
전화번호
051-888-6704
작성자
백상현
작성일
2017-02-15
조회수
2177
내용

용호만 유람선터미널 부설주차장 및 용호부두 공영주차장(신설) CCTV 설치 안내문


  용호만 유람선터미널 부설주차장의 유료화 전환 및 용호부두 하수시설부지 공영주차장(신설)로 관련법에 따라 신규 CCTV 설치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설치목적 : 각종 안전사고 예방 및 방범목적
  2. 관련법규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11항(CCTV설치기준)
  3. 설치내역 : 24대(230만화소)

    - 용호만유람선터미널 부설주차장 : 8대

    - 용호부두 하수시설부지 공영 주차장(신설) : 14대

    - 촬영범위 : 입∙출차관리 및 주차장 내(24시간 운용)

  4. 설치일시 : 2017년 3월 초
  5. 관 리 자 : 부산관광공사 용호만 유람선터미널 관리사무소
                (051-626-8302)
  6. CCTV설치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나 의견이 있으신 분은 용호만 유람선터미널 관리사무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붙  임 : 용호만 유람선터미널 부설주차장 및 용호부두 공영주차장(신설) CCTV 설치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