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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호만 유람선터미널 부설주차장 및 용호부두 공영주차장(신설) CCTV 설치 안내문
용호만 유람선터미널 부설주차장의 유료화 전환 및 용호부두 하수시설부지 공영주차장(신설)로 관련법에 따라 신규 CCTV 설치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설치목적 : 각종 안전사고 예방 및 방범목적
2. 관련법규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11항(CCTV설치기준)
3. 설치내역 : 24대(230만화소)
- 용호만유람선터미널 부설주차장 : 8대
- 용호부두 하수시설부지 공영 주차장(신설) : 14대
- 촬영범위 : 입∙출차관리 및 주차장 내(24시간 운용)
4. 설치일시 : 2017년 3월 초
5. 관 리 자 : 부산관광공사 용호만 유람선터미널 관리사무소
(051-626-8302)
6. CCTV설치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나 의견이 있으신 분은 용호만 유람선터미널 관리사무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붙 임 : 용호만 유람선터미널 부설주차장 및 용호부두 공영주차장(신설) CCTV 설치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