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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지사항

2017년 부산시 하수도 사용료 인상 안내문

부서명
생활하수과
전화번호
051-888-3735
작성자
이원경
작성일
2017-02-15
조회수
704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료 인상 안내문 


 

우리시는 하수도사업을 통해 보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처리원가대비 낮은 하수도사용료를 20174월 납기분 부터 아래와 같이 평균 7% 인상하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인상개요

인상내역 : 매년 7%3년간(2017~2019) 인상

적용시기 : 20174월 납기분 부터 적용

예시) 4인 가족 기준 현재 월 8,110(19.6톤 사용)에서 20178,700원으로

가구당 월 590원을 더 내게 되며 1인당 140원을 더 부담하게 됨

 

하수도사용료는 전액 아래와 같이 사용됩니다

도심하천 수질개선을 위한 분류식 하수관거 확충사업

하수처리시설 개선사업 (방류수 수질강화, 재해예방 고도처리시설개선)

노후하수관 정비사업 (도로함몰 예방 노후하수관로 교체, 폭우대비 하수관로 정비 등)

 

 

하수도 사용료 인상 요율표

업 종

사용구분(/)

적용요금()

2016년현재

2017

2018

2019년부터

가정용

010이하

360

390

420

450

10초과20이하

470

500

540

580

20초과30이하

500

540

580

620

30초과

710

760

810

870

공공용

050이하

470

500

540

580

50초과100이하

500

540

580

620

100초과300이하

600

640

680

730

300초과

650

700

750

800

영업용

050이하

870

930

1,000

1,070

50초과100이하

1,300

1,390

1,490

1,590

100초과300이하

1,530

1,640

1,750

1,870

300초과

1,590

1,700

1,820

1,950

욕탕용

0500이하

490

520

560

600

500초과700이하

590

630

670

720

700초과1,000이하

610

650

700

750

1,000초과

670

720

770

820

산업용

1

560

600

640

680

유출지하수

1

360

390

420

450

 

요금인상에 관한 문의처 : 각 구·군 하수담당부서(건설과), 시청 생활하수과(888-3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