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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료 인상 안내문
우리시는 하수도사업을 통해 보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처리원가대비 낮은 하수도사용료를 2017년 4월 납기분 부터 아래와 같이 평균 7% 인상하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인상개요
○ 인상내역 : 매년 7%씩 3년간(2017~2019년) 인상
○ 적용시기 : 2017년 4월 납기분 부터 적용
※ 예시) 4인 가족 기준 현재 월 8,110원(월 19.6톤 사용)에서 2017년 8,700원으로
가구당 월 590원을 더 내게 되며 1인당 140원을 더 부담하게 됨
■ 하수도사용료는 전액 아래와 같이 사용됩니다
○ 도심하천 수질개선을 위한 분류식 하수관거 확충사업
○ 하수처리시설 개선사업 (방류수 수질강화, 재해예방 고도처리시설개선)
○ 노후하수관 정비사업 (도로함몰 예방 노후하수관로 교체, 폭우대비 하수관로 정비 등)
■ 하수도 사용료 인상 요율표
업 종 | 사용구분(㎥/월) | 적용요금(원) | |||
2016년현재 | 2017년 | 2018년 | 2019년부터 | ||
가정용 | 0∼10이하 | 360 | 390 | 420 | 450 |
10초과∼20이하 | 470 | 500 | 540 | 580 | |
20초과∼30이하 | 500 | 540 | 580 | 620 | |
30초과 | 710 | 760 | 810 | 870 | |
공공용 | 0∼50이하 | 470 | 500 | 540 | 580 |
50초과∼100이하 | 500 | 540 | 580 | 620 | |
100초과∼300이하 | 600 | 640 | 680 | 730 | |
300초과 | 650 | 700 | 750 | 800 | |
영업용 | 0∼50이하 | 870 | 930 | 1,000 | 1,070 |
50초과∼100이하 | 1,300 | 1,390 | 1,490 | 1,590 | |
100초과∼300이하 | 1,530 | 1,640 | 1,750 | 1,870 | |
300초과 | 1,590 | 1,700 | 1,820 | 1,950 | |
욕탕용 | 0∼500이하 | 490 | 520 | 560 | 600 |
500초과∼700이하 | 590 | 630 | 670 | 720 | |
700초과∼1,000이하 | 610 | 650 | 700 | 750 | |
1,000초과 | 670 | 720 | 770 | 820 | |
산업용 | 1㎥당 | 560 | 600 | 640 | 680 |
유출지하수 | 1㎥당 | 360 | 390 | 420 | 450 |
☞ 요금인상에 관한 문의처 : 각 구·군 하수담당부서(건설과), 시청 생활하수과(888-3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