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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지사항

중소기업 규제 애로개선을 위한 불합리한 규제는 신고바랍니다.

부서명
규제개혁추진단
전화번호
051-888-1214
작성자
허미화
작성일
2017-02-13
조회수
4273
내용

중소기업 규제 애로개선을 위한 불합리한 규제는 신고바랍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기업자 등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및 행정기관의 규제집행에 따르는 애로사항에 관한 의견을 제출 하였다는 이유로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았다는 내용의 진정을 제기한 경우 그 진정을 제기한 자를 대리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중소기업기본법」제23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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