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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 처리절차
□ 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 이전 : 구군청 및 세무서 각각 방문
* 민원인
1. 인∙허가영업 폐업신고서 제출
2.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 제출
□ 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 이후 : 구군청 또는 세무서 중 한 곳만 방문
* 민원인 : 인∙허가영업 폐업신고서 및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 동시 제출 또는 사업자등록 및 인∙허가관련 통합폐업신고서 제출
〇 법적근거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8항
〇 대상업종 : 49종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행정자치부 예규) 별표3】
〇 통합폐업신고서 :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 별지 제7호 서식
※ 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는 접수창구 일원화로 접수기관에서 폐업신고서 등 자료를 해당 기관으로 전송(이송)한 후 담당업무 처리(접수기관에서 일괄 처리하는 것이 아님)
*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