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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주요사항 안내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근로의 대가로써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자로 공무원과 교직원을 제외한 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교직원은 직장가입자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단, 아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직장가입자에서 제외)
- 1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 비상근 근로자 또는 1월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
-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등
근로자 판단 기준 : 근로관계의 종속성, 계속성, 유상성 여부
*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3조, 제6조, 시행령 제9조
허위취득자(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는 자를 거짓으로 보험자에게 신고하여
직장가입자가 된 자)로 확인 된 경우 사용자에게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78조의2(2016.9.23.시행), 시행령 제9조
공단에서는 사업자의 건강보험 신고 사항에 대하여 3년에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관련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11조, 제94조, 시행령 제68조
국민건강보험 부산지역본부 157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