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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지사항

2017년 아이돌보미 모집

내용

2017년 아이돌보미 모집 안내

 

아이돌보미란 자녀양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육아경험을 바탕으로 아이돌보미 교육과정을 이수한 육아서비스 전문가로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가정의 양육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응시자격

   ○ 신체 건강하고 정신상태 양호한 활동 희망자로 아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파산 및 범죄경력 등 결격사유 조회가 불가능한 자는 신청 불가

 

아이돌보미 결격사유(아이돌봄지원법 제6)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2. 정신질환자

3.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아동복지법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제1항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2. 아동복지법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3. 아동복지법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4. 아동복지법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32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사람

9. 33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관련 자격증 소지자 양성교육 감면

     - 영유아보육법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

     - 유아교육법22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 중등교육법21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 의료법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 자격

   ○ 정부 직접일자리사업 중복 참여 제한

 

모집개요

   ○ 모집기간 : 2017. 2. 6.() ~ 3. 7.()

   ○ 접수기한 : 2017. 3. 7.() 18:00 도착 분에 한함

   ○ 모집인원 : 부산지역 00여명

   ○ 제출방법 : 관할 서비스제공기관으로 방문 또는 우편접수

 

제출서류

   ○ 아이돌보미 활동 연계 신청서(해당기관 홈페이지 다운로드 또는 방문) 1

   ○ 주민등록등본 1

   ○ 양성교육 감면대상 확인 서류(해당자) 1

    ※ 제출된 서류의 기입 내용 및 증빙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결격사유 발생 시 불합격 처리 될 수 있음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 후 30일 내 서류를 반환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이 없을 시 파기처리 됨

 

전형절차

   ○ 1: 신청서류 심사

   ○ 2: 면접심사(개별통보-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

   ○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건강진단서 1(B형 간염 등 전염성질환 검사 포함, 정신질환자나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함문구 포함) 제출

 

양성교육 및 현장실습

   ○ 교육일정

     - 1: 2017. 3. 17.() ~ 31.() / 11일간

     - 2: 2017. 4. 7.() 21.() / 11일간

   ○ 교육장소 : 부산광역시건강가정지원센터(부산여성가족개발원(북구 금곡동))

   ○ 교육내용 : 기본소양교육 및 아동발달 단계별교육 등 80시간

    ※ 교육출석률 90%이상일 경우 교육 수료 인정

   ○ 현장실습 : 10시간(해당 서비스제공기관에서 연계)

   ○ 교 육 비 : 20만원

     - 양성교육과 현장실습 수료 후 종일제돌봄서비스 3개월 이상(최소 240시간) 또는 시간제돌봄서비스 6개월 이내 40시간 의무활동 완료 시 15만원 환급

 

문의

 

 기관

관할구

전화

홈페이지 

금정구건강가정지원센터

금정구

 532-0077

gifc.familynet.or.kr

남구종합사회복지관

 남구

 647-3644

 www.namguwelfare.or.kr

 동래종합사회복지관

 동래구

 525-5314

 www.dncc.or.kr

 부산진구건강가정지원센터

 부산진구/동구

 802-1441

 busanjin.familynet.or.kr

 사상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상구

 314-1279

 sasang.familynet.or.kr

 사하구건강가정지원센터

 사하구/서구/강서구

(명지동, 녹산동, 천가동)

 202-2983

 saha.familynet.or.kr

 수영구건강가정지원센터

 수영구

 758-6187

 suyeong.familynet.or.kr

 연제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연제구

851-7006

 yeonje.familynet.or.kr

 영도구건강가정지원센터

 영도구/중구

 414-9609

 yeongdo.familynet.or.kr

 해운대구건강가정지원센터

 해운대구/기장군

 782-0099

 haeundae.familynet.or.kr

 화정종합사회복지관

 북구/강서구

(대저동, 강동동, 가락동)

 362-0121

 hwajung.saem.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