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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업소 상수도 사용요금 체납으로 인해 재산압류 및 직권폐전 예고서를 등기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재산압류 및 직권폐전 할 것임을 공고합니다.
본 처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는 「행정절차법」 제22조(의견청취) 제3항에 의거 공고기간 내에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기간까지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 공 고 기 간 : 2013. 8. 29. ~ 2013. 9. 12. (15일간)
○ 공 고 대 상 : 붙임 참조
○ 법 적 근 거 :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 공 고 장 소 :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남부사업소,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및 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