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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지사항

2014년 12월납기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적용률 알림

부서명
경영관리팀
작성자
경영관리팀
작성일
2014-12-11
조회수
1535
내용

2014. 11월(2014. 12월납기분) 낙동강수계 월평균 BOD 확정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적용률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적용률
가) 평균 BOD : 1.4mg/ℓ
나) 부과율 적용률 : 100%
다) 산정단가
o 생활용수 : 142.2원/톤(142.2원/톤*1.0)
o 공업용수 : 160원/톤(160원/톤*1.0)
* BOD 3mg/ℓ 이하에 따라 수질연동제(부과율.적용률 100%) 적용

 

2. 적용시기 : 2014. 12월납기분

 

3. '14. 10월납기분 물이용부담금 고지별 부과 방법
가) 매월고지 : '14. 12월 부과율 적용률(100%) 적용
o 생활용수 : 142.2원/톤, 공업용수 : 160원/톤
나) 격월고지 : 검침량의 1/2을 각각 적용
o 전 1개월분 : '14. 11월 부과율 적용률(100%) 적용
- 생활용수 : 142.2원/톤, 공업용수 : 160원/톤
o 후 1개월분 : '14. 12월 부과율 적용률(100%) 적용
- 생활용수 : 142.2원/톤, 공업용수 : 160원/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