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3월(2015. 4월납기분) 낙동강수계 월평균 BOD 확정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적용률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적용률 가) 평균 BOD : 2.1mg/ℓ 나) 부과율 적용률 : 100% 다) 산정단가 o 생활용수 : 153.7원/톤(170원/톤*0.904*100%) o 공업용수 : 170원/톤(170원/톤*100%) * BOD 3mg/ℓ이하에 따라 수질연동제(부과율 적용률 100%) 적용
2. 적용시기 : 2015. 4월납기분
3. '15. 4월납기분 물이용부담금 고지별 부과 방법 가) 매월고지 : '15. 3월 부과율 적용률(100%) 적용 o 생활용수 : 153.7원/톤, 공업용수 : 170원/톤 나) 격월고지 : 검침량의 1/2을 각각 적용 o 전 1개월분 : '15. 2월 부과율 적용률(100%) 적용 - 생활용수 : 153.7원/톤, 공업용수 : 170원/톤 o 후 1개월분 : '15. 3월 부과율 적용률(100%) 적용 - 생활용수 : 153.7원/톤, 공업용수 : 170원/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