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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지사항

2014년 4월납기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적용률 알림

부서명
경영관리팀
작성자
경영관리팀
작성일
2014-04-11
조회수
2165
내용
2014.3월(2014.4월납기분) 낙동강수계 월평균 BOD 확정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적용률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적용률
가) 평균 BOD : 3.2mg/ℓ
나) 부과율 적용률 : 70%
다) 산정단가
o 생활용수 : 99.5원/톤(142.2원*70%)
o 공업용수 : 112원/톤(160원*70%)
* BOD 3.1~4.0mg/ℓ 이하에 따라 수질연동제(부과율 적용률 70%) 적용

2. 적용시기 : 2014.4월납기분

3. '14. 4월납기분 물이용부담금 고지별 부과 방법
가) 매월고지 : '14.3월 부과율 적용률(70%) 적용
o 생활용수 : 99.5원/톤, 공업용수 : 112원/톤
나) 격월고지 : 검침량의 1/2을 각각 적용
o 전 1개월분 : '14.2월 부과율 적용률(100%) 적용
- 생활용수 : 142.2원/톤, 공업용수 : 160원/톤
o 후 1개월분 : '14.3월 부과율 적용률(70%) 적용
- 생활용수 : 99.5원/톤, 공업용수 : 112원/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