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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지사항

저수조 청소 및 수질검사 안내

부서명
금정사업소
작성자
금정사업소
작성일
2012-11-26
조회수
653
첨부파일
내용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수도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 저수조 청소 : 6개월 1회이상

         - 저수조 수질검사 : 년 1회 이상

 

   저수조 청소 및 수질검사를 하여야함을 알려드리니

  붙임의 안내문을 참조하시어 반드시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