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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수도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 저수조 청소 : 6개월 1회이상
- 저수조 수질검사 : 년 1회 이상
저수조 청소 및 수질검사를 하여야함을 알려드리니
붙임의 안내문을 참조하시어 반드시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