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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지사항

2015년 2월 납기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적용률 알림

부서명
경영관리팀
작성자
경영관리팀
작성일
2015-02-06
조회수
1828
첨부파일
내용
2015. 1월(2015. 2월납기분) 낙동강수계 월평균 BOD 확정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적용률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적용률
 가) 평균 BOD : 1.4mg/ℓ
 나) 부과율 적용률 : 100%
 다) 산정단가
  o 생활용수 : 153.7원/톤(170원/톤*0.904*100%)
  o 공업용수 : 170원/톤(170원/톤*100%)
   * BOD 3mg/ℓ이하에 따라 수질연동제(부과율 적용률 100%) 적용
 
2. 적용시기 : 2015. 2월납기분
 
3. '15. 2월납기분 물이용부담금 고지별 부과 방법
 가) 매월고지 : '15. 1월 부과율 적용률(100%) 적용
  o 생활용수 : 153.7원/톤, 공업용수 : 170원/톤
 나) 격월고지 : 검침량의 1/2을 각각 적용
  o 전 1개월분 : '14. 12월 부과율 적용률(100%) 적용
   - 생활용수 : 142.2원/톤, 공업용수 : 160원/톤
  o 후 1개월분 : '15. 1월 부과율 적용률(100%) 적용
   - 생활용수 : 153.7원/톤, 공업용수 : 170원/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