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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지사항

2015년 3월 납기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적용률 알림

부서명
경영관리팀
작성자
경영관리팀
작성일
2015-03-09
조회수
1519
첨부파일
내용

2015. 2월(2015. 3월납기분) 낙동강수계 월평균 BOD 확정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적용률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적용률
가) 평균 BOD : 1.7mg/ℓ
나) 부과율 적용률 : 100%
다) 산정단가
o 생활용수 : 153.7원/톤(170원/톤*0.904*100%)
o 공업용수 : 170원/톤(170원/톤*100%)
* BOD 3mg/ℓ이하에 따라 수질연동제(부과율 적용률 100%) 적용
 
2. 적용시기 : 2015. 3월납기분
 
3. '15. 3월납기분 물이용부담금 고지별 부과 방법
가) 매월고지 : '15. 2월 부과율 적용률(100%) 적용
o 생활용수 : 153.7원/톤, 공업용수 : 170원/톤
나) 격월고지 : 검침량의 1/2을 각각 적용
o 전 1개월분 : '15. 1월 부과율 적용률(100%) 적용
- 생활용수 : 153.7원/톤, 공업용수 : 170원/톤

o 후 1개월분 : '15. 2월 부과율 적용률(100%) 적용
- 생활용수 : 153.7원/톤, 공업용수 : 170원/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