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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지사항

재산압류 예고 공시송달 공고

부서명
북부사업소
작성자
북부사업소
작성일
2010-06-17
조회수
375
첨부파일
내용

공  시  송  달

- 재산 압류-

 

상하수도 사용료 등이 장기간 체납된 수용가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41조(채권의 압류절차) 및 지방세법 제28조(체납처분) 및 부산광역시수도급수조례 제61조(지방세징수예의 준용)의 규정에 의거 재산압류 예고 통지서를 거소지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어 아래와 같이 재산압류 예고사항을 공고합니다.

 

본처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는 행정절차법 제22조 제3항에 의거 공고기간 내에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사업소에 제출할 수 있으며, 이기간까지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1. 공고기간 : 2010.6.17~2010.6.30(14일간)

      2. 대      상 : 첨부파일 참조

      3. 근      거 :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지방세법제52조(공시송달)

      4. 공고방법 : 상수도사업본부 및 사상구청 홈페이지, 우리사업소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