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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부산진사업소 공고 제 2010-26호
- 재산압류 예고 -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예고문을 등기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어 행정처분 예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본 처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는 행정절차법 제22조(의견청취) 제3항에 의거 공고기간 내에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기간까지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가. 공고기간 : 2010. 10. 12. ~ 2010. 10. 26(15일간)
나. 대 상 : 첨부파일 참조
다. 공고장소 :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부산진사업소 게시판,
양정1동사무소
2010. 10. 12.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부산진사업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