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공 시 송 달
- 재 산 압 류 -
상수도요금이 체납으로 인해 재산압류 예고서를 주민등록 소재지에 등기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재산압류 할 것임을 공고합니다.
본처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시는 행정절차법 베 22조(의견청위) 제3항에 의거 공고기간내에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기간까지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가. 공고기간 : 2010.7.8 ~2010.7.21(14일간)
나. 대 상 : 첨부파일참조
다. 법적근거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지방세법 제52조(공시송달)
라. 공고장소 : 상수도사업본부홈페이지, 기장사업소 게시판, 기장읍사무소, 죽성리 월전부락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