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통합 공지사항

상수도요금 부과체계 개선 및 인상에 따른 안내문

부서명
경영관리팀
작성자
경영관리팀
작성일
2015-05-15
조회수
2735
첨부파일
내용
상수도 요금의 부과체계 개선에 따른 업종 통합(업무용·영업용 → 일반용)은
2015. 5월납기(격월고지는 1개월분만 적용)부터 변경됩니다.

그리고 2016년~2018년 년차별 매년 8% 요금 인상되며
2016. 3월납기부터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상수도 요금 부과체계개선 및 인상 안내 1부.
       2. 도요금 업종별 요율표 1부.
      3. 업종구분표 1부.
       4. 문의전화 안내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