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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중동부사업소 공고 제2010-1호
공시송달
- 상수도 급수전 직권폐전 공고 -
상하수도요금 등의 체납으로 정수처분 중인 급수전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수도급수조례 제20조(급수중지와 폐전)제3항 규정에 의거 직권폐전 예고 통지서를 주민등록지로 등기송달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아래와 같이 직권폐전 예고사항을 공고합니다.
본 처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때는 행정절차법 제22조(의견청취) 제3항에 의거 공고기간 내에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기간까지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가. 공고기간 : 2010. 4. 12. ~ 2010. 4. 26.
나. 대 상 : 첨부파일 참조
다. 근 거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지방세법 제52조(공시송달)
라. 공고장소 :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중동부사업소 게시판, 중구청 홈페이지, 보수동, 영주1,2동, 대청동사무소
2010. 4. 12.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중동부사업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