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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사하사업소 공고 제2009-13호
- 재산압류 공고 -
상수도사용료 등의 체납으로 인해 장기간 정수처분 중인 급수설비에 대하여 재산압류 예고문을 소유자의 주소지로 등기 송달하였으나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재산압류 예고사항을 공고합니다.
본 처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때는 행정절차법 제22조(의견청취) 제3항에 의거 공고기간 내에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 자료 등을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기간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
하겠습니다.
가. 공고기간 : 2009. 5. 9. ~ 2009. 5. 22(14일간)
나. 대 상 : 첨부파일 참조
다. 근 거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지방세법 제52조(공시송달)
라. 공고장소 :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사하사업소 및 사하구청, 신평2동사무소 게시판
2009. 5. 8.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사하사업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