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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지사항

2016년 물이용부담금 부과단가 변경 알림(2월납기분부터 적용)

부서명
경영관리팀
작성자
경영관리팀
작성일
2016-02-04
조회수
1466
내용
【물이용부담금 변경 안내】

2016년 2월납기분 부터 물이용부담금이 아래와 같이
변경됩니다.

▣ 물이용부담금 조정내용
▷ 부과율 : 170원/㎥(전년동일)
▷ 생활용수 부과계수 변경 : 0.904 -> 0.956

▣ 물이용부담금 부과단가
▷ 생활용수 : 153.7원/㎥ ⇒ 162.5원/㎥
▷ 공업용수 : 170원/㎥(전년동일)

▣ 수질연동제 적용단가
▷ BOD 3.0이하(부과율 적용률 100%) : 생활용수 162.5원/㎥ // 공업용수 170원/㎥
▷ BOD 3.1~4.0(부과율 적용률 100%) : 생활용수 162.5원/㎥ // 공업용수 170원/㎥
▷ BOD 4.1~5.0(부과율 적용률 100%) : 생활용수 162.5원/㎥ // 공업용수 170원/㎥
▷ BOD 5.0초과(부과율 적용률 100%) : 생활용수 162.5원/㎥ // 공업용수 170원/㎥
※ 산출예시 (생활용수 1㎥, BOD 3.0mg/ℓ이하시)
부과단가 = 부과율×부과계수×부과율 적용률
162.5원/㎥ = 170원/㎥×0.956×100%
-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산정

※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적용률은 매월 10일경 상수도본부 홈페이지 “알림마당/공지사항”란에 게재

▣ 문의처
▷ 낙동강유역환경청(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 : 055-211-1733
▷ 상수도본부 : 관할사업소 또는 국번없이 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