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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지사항

2014년 9월납기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적용율 알림

부서명
경영관리팀
작성자
경영관리팀
작성일
2014-09-11
조회수
1505
내용
2014.8월(2014.9월납기분) 낙동강수계 월평균 BOD 확정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적용률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적용률
 가) 평균 BOD : 1.6mg/ℓ
 나) 부과율 적용률 : 100%
 다) 산정단가
  o 생활용수 : 142.2원/톤(142.2원*100%)
  o 공업용수 : 160원/톤(160원*100%)
  * BOD 3mg/ℓ 이하에 따라 수질연동제(부과율 적용률 100%) 적용

2. 적용시기 : 2014.9월납기분

3. '14. 9월납기분 물이용부담금 고지별 부과 방법
 가) 매월고지 : '14.8월 부과율 적용률(100%) 적용
  o 생활용수 : 142.2원/톤, 공업용수 : 160원/톤
 나) 격월고지 : 검침량의 1/2을 각각 적용
  o 전 1개월분 : '14.7월 부과율 적용률(100%) 적용
   - 생활용수 : 142.2원/톤, 공업용수 : 160원/톤
  o 후 1개월분 : '14.8월 부과율 적용률(100%) 적용
   - 생활용수 : 142.2원/톤,
공업용수 : 160원/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