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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중동부사업소 공고 제2009-5호
- 재산압류 공고 -
상하수도요금 등의 체납으로 정수처분 중인 급수전에 대하여 재산압류 예고문을 소유자의 주소지로 등기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어 지방세법 제52조(공시송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재산압류 예고사항을
공고합니다.
본 처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때는 행정절차법 제22조(의견청취) 제3항에 의거 공고기간 내에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기간까지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가. 공고기간 : 2009. 07. 17. ~ 2009. 07. 31.
나. 대 상 : 첨부파일 참조
다. 근 거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지방세법 제52조(공시송달)
라. 공고장소 :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중동부사업소 게시판, 잠실본동, 좌천1동사무소
2009. 7. 17.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중동부사업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