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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지사항

재산압류 예고 공고

부서명
중동부사업소
작성자
중동부사업소
작성일
2009-07-17
조회수
1431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중동부사업소 공고 제2009-5호


- 재산압류 공고 -

 

상하수도요금 등의 체납으로 정수처분 중인 급수전에 대하여 재산압류 예고문을 소유자의 주소지로 등기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어 지방세법 제52조(공시송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재산압류 예고사항을

공고합니다.

 본 처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때는 행정절차법 제22조(의견청취) 제3항에 의거 공고기간 내에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기간까지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가. 공고기간 : 2009. 07. 17. ~ 2009. 07. 31.
 나. 대 상 : 첨부파일 참조
 다. 근 거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지방세법 제52조(공시송달)
 라. 공고장소 :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중동부사업소 게시판, 잠실본동, 좌천1동사무소

 

 2009. 7. 17.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중동부사업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