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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금정사업소 공고 제2009-19,20,21호
공 시 송 달
- 상수도 급수전 직권폐전 및 재산압류 공고 -
우리사업소 관내 직권폐전 및 압류예고 송달이 불가(주민번호 불명 등)한 상수도
급수전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52조에 의거 직권폐전 예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본 처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시는 행정절차법 제22조 제3항에 의거 공고기간 내에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상수도사업본부 금정사업소에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기간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 대 상 : 첨부파일 참조
○ 공고기간 : 2009. 8. 19. ~ 2009. 9. 02.(15일간)
○ 공고방법 : 상수도홈페이지, 금정사업소 게시판, 서1동사무소,서3동사무소,
부곡4동사무소, 급수전소재비
2009. 8. 19.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금정사업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