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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자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조례가 개정되어 하수도사용료가 2014. 3월 납기분부터 인상됨을 알려드립니다.
금번 하수도사용료 인상규모는 매년 5%씩 3년간 인상되는 것으로 4인가족 기준 월 20㎥ 수돗물 사용 시
월 400원이 인상되는 규모입니다. 이는 그간 3~5년 단위로 사용료를 20~30%씩 일시 과다 인상함에 따른
불합리함을 개선하고, 또한 오염된 하천수질개선 등에 필수적인 하수관거 설치사업이 계획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고, 기타 문의사항은 각 구청 하수도담당부서(환경위생과 또는 건설과)나
시 하수도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