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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 상수도 급수설비 직권폐전 공고 -
상하수도요금 등의 체납으로 정수처분 중인 급수전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수도급수조례 제20조(급수중지와 폐전)제3항
규정에 의거 직권폐전 예고 통지서를 소유주 건물 소재지로 등기송달 하였으나 이사 등의 소재불명으로 반송되어 아래와 같이 직권폐전 예고사항을 공고합니다.
본 처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때는 행정절차법 제22조(의견청취) 제3항에 의거 공고기간 내에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기간까지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
하겠습니다.
가. 공고기간 : 2010. 6. 7. ~ 2010. 6. 21.
나. 대 상 : 첨부파일 참조
다. 근 거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지방세법 제52조(공시송달)
라. 공고장소 :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사하사업소 게시판, 사하구청홈페이지, 사하구청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