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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지사항

급수설비 직권폐전 공고

부서명
부산진사업소
작성자
부산진사업소
작성일
2010-05-31
조회수
278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부산진사업소 공고 제2010-15호

공시송달
- 상수도 급수설비 직권폐전 공고 -


 상하수도요금 등의 체납으로 정수처분 중인 급수전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수도급수조례 제20조(급수중지와 폐전)제3항

규정에 의거 직권폐전 예고 통지서를 주민등록지로 등기송달 하였으나 소유주 수취인 불명, 가등기권자 수취 거부로

 

반송되어 아래와 같이 직권폐전 예고사항을 공고합니다.

 본 처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때는 행정절차법 제22조(의견청취) 제3항에 의거 공고기간 내에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기간까지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

하겠습니다.

 가. 공고기간 : 2010. 5. 31. ~ 2010. 6. 14.
 나. 대 상 : 첨부파일 참조 
 다. 근 거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지방세법 제52조(공시송달)
 라. 공고장소 :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부산진사업소 게시판, 해운대구청, 중1동사무소, 부산진구청, 범전동사무소

                     급수설비 소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