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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동래사업소 공고 제2012-1호
공 시 송 달
- 상수도 급수전 직권폐전 공고 -
우리사업소 관내 장기체납 급수전에 대하여 직권폐전예고서를 등기송달 하였으나 반송되어,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의거 상수도 급수전 직권폐전을 공고합니다.
본 처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시는 행정절차법 제22조 제3항에 의거 공고기간 내에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상수도사업본부 동래사업소에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기간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 공고기간 : 2012. 1. 4. ~ 2012. 1. 17.(14일간)
○ 직권폐전 예정일 : 2012. 1. 18(예정)
○ 직권폐전 급수전 현황(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