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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2월(2012년 3월납기분) 낙동강수계 월평균 BOD 확정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적용률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적용률
가) 평균 BOD : 3.2mg/ℓ
나) 부과율 적용률 : 70%
다) 산정단가
o 생활용수 : 102.55원/톤(146.5원*70%)
o 공업용수 : 112원/톤(160원*70%)
* BOD 3mg/ℓ 초과에 따라 수질연동제(부과율 적용률 70%) 적용
2. 적용시기 : 2012.3월납기분
3. '12. 3월납기분 물이용부담금 고지별 부과 방법
가) 매월고지 : '12.2월 부과율 적용률(70%) 적용
o 생활용수 : 102.55원/톤, 공업용수 : 112원/톤
나) 격월고지 : 검침량의 1/2을 각각 적용
o 전 1개월분 : '12.1월 부과율 적용률(100%) 적용
- 생활용수 : 146.5원/톤, 공업용수 : 160원/톤
o 후 1개월분 : '12.2월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적용률(70%) 적용
- 생활용수 : 102.55원/톤, 공업용수 : 112원/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