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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지사항

직권폐전및 재산압류 공고

부서명
기장사업소
작성자
기장사업소
작성일
2009-09-24
조회수
567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기장사업소 공고 제2009-13호

 

공    시   송   달

 

- 상수도 급수전 직권폐전및 재산압류 공고 -

 

  우리사업소 과내 장기체납 급수전에 대하여 직권폐전및 압류예고문을 등기송달하였으나

반송되어, 지방세법 제52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본 처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시는 행정절차법 제22조 제3항에 의거 공고기간 내에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상수도사업본부 기장사업소에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간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 공고기간 : 2009. 9. 25 ~ 2009. 10. 9 (14일간)
  • 공고대상 : 붙임 참조
  • 공고방법 : 기장수도사업소,기장군청,읍면사무소게시판,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게재

2009. 9. 25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기장사업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