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기장사업소 공고 제2009-13호
공 시 송 달
- 상수도 급수전 직권폐전및 재산압류 공고 -
우리사업소 과내 장기체납 급수전에 대하여 직권폐전및 압류예고문을 등기송달하였으나
반송되어, 지방세법 제52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본 처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시는 행정절차법 제22조 제3항에 의거 공고기간 내에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상수도사업본부 기장사업소에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간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2009. 9. 25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기장사업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