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중동부사업소 공고 제2009-4호 - 급수전 직권폐전 및 재산압류 예고 -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에 따른 급수전 직권폐전 및 재산압류 예고문을 급수전 소유자의 소재지로 등기 송달하였으나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 예고사항을 공고합니다. 본 처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는 행정절차법 제22조(의견청취) 제3항에 의거 공고기간 내에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기간까지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가. 공고기간 : 2009. 6. 11. ~ 2009. 6. 24. (14일간) 나. 대 상 : 첨부파일 참조 다. 공고장소 :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중동부사업소, 동광동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