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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지사항

상수도급수전 직권폐전 예고 공고(공시송달)

부서명
금정사업소
작성자
금정사업소
작성일
2009-05-06
조회수
590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금정사업소 공고 제2009-2,3,4호


 - 직권폐전 공고 -


 

상하수도 사용료 등이 장기체납된 급수전에 대하여 부산광역시수도급수조례 제21조 및 지방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직권폐전 예고통지서을 소유자의 주민등록지로 등기송달하였으나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직권폐전 예고사항을 공고합니다.
 본 처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때는 행정절차법 제22조(의견청취) 제3항에 의거 공고기간 내에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기간까지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가. 공고기간 : 2009. 5. 7. ~ 2009. 5. 120(14일간)
 나. 대 상 : 첨부파일 참조(서1동 302-1376, 장전2동 592-12, 부곡1동 610-82)
 다. 근 거 : 행정절차법 제22조(의견청취), 지방세법 제52조(공시송달)
 라. 공고장소 :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금정사업소·서1동사무소·장전2동사무소·하남읍사무소·부곡1동사무소· 부곡4동사무소 게시판, 급수전 소재지


 

 2009. 5. 6.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금정사업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