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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수도 급수설비 재산압류 및 직권폐전 공고 -
상하수도요금 등의 체납으로 정수처분 중인 급수설비에 대하여 직권폐전 예고문을 소유자의 주소지로 등기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직권폐전 예고사항을 공고합니다.
본 처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때는 행정절차법 제22조(의견청취) 제3항에 의거 공고기간 내에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기간까지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가. 공고기간 : 2009. 07. 14. ~ 2009. 07. 28.
나. 대 상 : 첨부파일 참조
다. 근 거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라. 공고장소 : 상수도사업본부 및 부산진구청 홈페이지, 전포2동,범전동,구포3동사무소, 상북면사무소, 우리사업소게시판
2009. 7. 13.
부산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부산진사업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