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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지사항

재산압류 공고

부서명
부산진사업소
작성자
부산진사업소
작성일
2010-09-13
조회수
299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부산진사업소 공고 제 2010-23호


                                          
- 재산압류 예고 -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예고문을 등기 송달하였으나 반송되어 행정처분 예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본 처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는 행정절차법 제22조(의견청취) 제3항에 의거 공고기간 내에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기간까지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가. 공고기간 : 2010. 9. 13. ~ 2010. 9. 26(14일간)
 나. 대 상 : 첨부파일 참조
 다. 공고장소 :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부산진사업소 게시판, 좌천1동 사무소, 경남 통영시 광도면 사무소


                                               2010.  9.   13.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부산진사업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