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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 상수도 급수설비 직권폐전 공고 -
상하수도요금 등의 체납으로 정수처분 중인 급수전에 대하여 직권폐전 예고 통지서를 소유주 주민등록 소재지로 등기송달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되어 아래와 같이 직권폐전 예고사항을 공고합니다.
본 처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때는 행정절차법 제22조(의견청취) 제3항에 의거 공고기간 내에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기간까지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
하겠습니다.
가. 공고기간 : 2010. 7. 12. ~ 2010. 7. 27.
나. 대 상 : 첨부파일 참조
다. 근 거 : 지방세법 제52조(공시송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