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통합 공지사항

상수도 급수전 재산압류 예고 공고

부서명
사하사업소
작성자
사하사업소
작성일
2009-06-03
조회수
475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사하사업소 공고 제2009-14호

                                            - 재산압류 공고 -

상수도사용료 등의 체납으로 인해 장기간 정수처분 중인 급수설비에 대하여 재산압류 예고문을 소유자의 주소지로 등기 송달하였으나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재산압류 예고사항을 공고합니다.

 

본 처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때는 행정절차법 제22조(의견청취) 제3항에 의거 공고기간 내에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 자료 등을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기간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가. 공고기간 : 2009. 6. 4. ~ 2009. 6. 17(14일간)

   나. 대 상 : 첨부파일 참조

   다. 근 거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지방세법 제52조(공시송달)

   라. 공고장소 :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사하사업소 및 사하구청, 장림1동사무소, 서울양천구 신정4동사무소 게시판.

                                                 2009. 6. 3.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사하사업소장